THE 2-MINUTE RULE FOR 리니지2 프리서버

The 2-Minute Rule for 리니지2 프리서버

The 2-Minute Rule for 리니지2 프리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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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서버도 서버인 만큼 닫히기는 하는데, 게임사의 단속보다는 운영자의 막장 행각으로 인해 닫히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위치한 서버는 심지어 운영자가 마약 밀매를 하다가 잡혀가기도 할 정도.

대형 프리서버의 경우 현금거래 사이트에 현거래 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노출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므로 대개는 폐쇄된다. 몇몇 프리서버들은 주요 포탈이나 팬 사이트에 프리서버 홍보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 서버 사용자의 정보를 가로채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다. 계정을 만들어 플레이하도록 유도한 뒤에 동일한 계정과 비밀번호로 본 서버에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이다.

한국인이 소규모로 프리서버를 연 적이 있다. 유럽 라테일의 서비스 종료가 원인이 되었으며, 외국 서버를 사용한 듯하다.

바람의 나라 구 버전을 기반으로 한 프리서버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심지어 클라이언트 에디팅 툴을 이용해 신 바람의 컨텐츠를 구현해 놓기도 한 서버도 있을 정도.

일단 판권 자체는 오투잼 시리즈의 개발자인 모모가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중이다.

때문에 대부분 백신의 실시간 탐지를 종료하고 설치 및 실행을 하라고 권유하지만, 이 점을 악용해 진짜로 개발자 및 운영자들이 몰래 트로이 목마와 같은 백도어 및 암호화폐를 강제로 채굴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 등을 심는 악의적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 때문에 보안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사실상 합법적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리서버가 되어버린 셈.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해외에서 프리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무슨 소리냐면 그냥 확팩 살짝 추가된 일반 데디케이티드 서버랑 다를 바 없다는 거. 따라서 매출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 중이다. 프리서버는 아니고 공식 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사설 서버에 가깝다.

원 저작자인 토미스정보통신이 폐업 청산되어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 아무나 원한다면

여기 커뮤니티로 마찬가지로 태국 등의 동남아 유저들과 중국 유저들, 그리고 일부 한국 유저들을 필두로 프리서버를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음원 파일과 프리서버 채보 파일 등의 포맷을 알아내고 문서화시키면서 여러가지 툴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버들은 상용화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 및 발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실 한국인이 제작했다고 하는 프리서버는 사기인 것들도 많다. 어찌보면 프리서버 제작 능력은 한국이나 중국보다는 미국/유럽 쪽이 더 잘 발달된 듯하다.

중국에서 서버를 부활시키는 데 성공하여 유튜브에도 플레이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한 번 운영을 종료하기도 했지만 리니지 프리서버 홍보 현재는 다시 운영 중이다. 이용 가능 컨텐츠는 일반대전/데스매치 정도뿐이다.

특히 리니지 같이 서버가 난립하는 게임의 경우 경쟁 서버끼리 서로 깎아내리는 경우도 흔하다. 거기다가 게임을 연상시키는 낚시글을 올리기도 한다.

불법으로 유출된 파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원작 제작사가 태클을 걸면 바로 닫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경우가 흔하니 원작에서 키울 캐릭터에 대한 스킬트리 실험용이나 재미 삼아 하던 것이 아니라면 큰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너무 프리서버 홍보 애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프리서버이다. 그러나 어찌된게 해외쪽 와우 사이트라든지 여타 몇몇 게임 중에서 잘 나가는 서버의 경우는 서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기부를 받고 기부자에게 액수에 따라 다른 막장 아이템을 주곤 한다.

두 번째 서버의 경우는 프리서버 홍보 개발자가 조금만 조심하면 불법이 아니다. 스타크래프트 등 프리서버가 활성화된 많은 게임의 서버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서버의 경우 돌리다가 유출된 소스라는 것이 확인되면 저작권법 위반에 절도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는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서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나, 소스가 저장된 물리적 매체를 훔치는 방식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소스 코드 유출 그 자체의 경우 유출의 경위에 따라 배임 또는 배임교사방조 또는 공동정범 혹은 프리서버 홍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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